고산요 변호사
방명기 변호사
최광희 변호사
전부승소
의뢰인은 한중 수출교역회를 개최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각고의 노력끝에 이틀간의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의뢰인이 설명회 개최를 위해 사용한 안내문과 기업 매칭 서비스 등이 본인의 '업무상 저작물'과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설명회 개최 3일 전에 행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업의 성패가 달린 설명회가 중지될 위기에서 법률사무소 로진을 찾아오셨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진 고산요 변호사, 최광희 변호사, 방명기 변호사는 설명회가 임박한 상황에서 행사가 중지될 상황에 있는 의뢰인과 심층적인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전담팀은 행사중지가처분은 만족적가처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입증에 가까울 정도의 소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상대방의 소명부족을 집중적으로 주장하기로 결론을 내었고, 로진의 변호사 3인 전담시스템을 활용하여 업무분담을 하고 곧바로 법리를 구성하여 반박 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행사를 3일 앞두고 진행된 행사중지가처분 사건은 연이틀이나 심문기일이 잡히고, 의견서 제출시한까지 재판장님께서 지정하시는 등 빡빡한 일정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결국, 설명회를 하루 앞두고 나온 결론은 의뢰인의 전부승소였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법률사무소 로진의 주장내용을 전부 수용해주었고, 의뢰인은 다시 평온한 마음으로 사업설명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었습니다. 긴급한 상황속에서 집중적인 역량을 투입해야 하는 가처분 사건은 보다 면밀한 법리검토와 역할 분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로진의 변호사 3인 전담시스템은 만족적 가처분 사건에 있어 의뢰인에게 보다 충실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