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변호사
고산요 변호사
문혜림 변호사
불기소
30대 가장인 의뢰인께서는 편도 2차로 도로에서 1차로 위를 운행하고 있는 도중, 2차선을 운행하던 트럭 한 대가 의뢰인 앞으로 천천히 끼어들게 되자, 의뢰인이 경적을 2초간 울렸고, 곧바로 의뢰인이 2차선으로 차선변경, 그 차량을 추월하여 다시 그 1차선의 차량 앞으로 급하게 끼어들다가 사고가 나 보복운전을 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상 전개로만 봤을 때에는 수사기관에서도 보복운전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실제로 검찰까지 송치가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로진이 그간 겪었던 레퍼런스와 경험들을 토대로 여러가지 정황들을 나열하며 부정하였고, 의뢰인에게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인 검찰은 불기소(무혐의)결론을 내렸고 의뢰인께서도 마음 편히 일상 속으로 돌아가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혐의는, 혐의 자체가 없음을 의미하는 수사기관의 종결 단계로 형사사건에서의 가장 낮은 처분을 얘기합니다. 무혐의는 당연히 무죄보다도 더 낮은 처분이니 어떠한 범죄이력도 남지않고 수사기관에서 내부종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