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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청구

2024. 10. 18

민사

담당변호사 :

김성환 변호사

도지현 변호사

고산요 변호사

결과 :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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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피고는 원고와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를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원고는 아파트에 입주하였으나, 공사에 일부분에서 하자를 발견하고 피고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하자보수 일정을 안내하여 진행하려 하였으나, 원고는 신뢰관계의 파탄을 이유로 공사의 중단을 통보하였고 공사대금 잔금의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였습니다.

2. 변호사의 대응전략

피고를 대리한 법률사무소 로진의 고산요 변호사, 도지현 변호사, 김성환 변호사는 민사전담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로진의 민사전담팀은 하자감정에 참여하기 이전에 하자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하자감정에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하자보수비용이 피고 측에 유리하게 산정되었고, 하자보수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공사대금 잔금 지급에 대한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사건 주담당 고산요 변호사는 피고가 원고에게 제공한 견적서에 따르면 최초 공사금액은 1억 3천만 원이며, 디자인 조명이나 수입 벽지 등 마감재 변경에 따른 사안은 별도 견적으로 하기로 약정하여 추가 견적금액이 약 6000만 원 가량 발생한 점,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견적서를 송부하였고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추가 공사대금의 지급에 관하여 묵시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로진의 성과

법원은 법률사무소 로진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여 원고가 피고에게 4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최초의 공사대금과 추가 공사대금을 합한 공사대금 1억 7천만 원에서 원고가 기지급한 공사대금과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금 채권을 상계하여 남은 4200만 원을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라고 판단된 것입니다. 통상 추가 공사대금에 대해서 감정을 실시하는데, 감정을 하지 않고 추가 공사대금이 모두 인정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로진의 조력으로 미지급 받은 공사대금 원금에 지연이자까지 더하여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