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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청구

2024. 10. 18

민사

담당변호사 :

김성환 변호사

도지현 변호사

고산요 변호사

결과 :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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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금속구조물 공사 회사이고 피고는 실내건축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피고는 이 사건의 공사 중 금속공사를 의뢰인에게 하도급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공사를 제대로 수행하고 마쳤으나 피고가 본래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던 공사대금 중 66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공사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법률사무소 로진을 찾아오셨습니다.

2. 변호사의 대응전략

법률사무소 로진 고산요 변호사, 김성환 변호사, 도지현 변호사는 의뢰인과 사안에 관한 집중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 주담당 고산요 변호사는 ① 피고의 직원인 현장 대리인이 정산합의서를 작성한 점을 입증하였고 ② 피고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공사대금을 정산한 점 ③ 최초 공사대금에 대해 피고가 주장한 금액과 실제 지급한 금액이 서로 다른 점 ④ 의뢰인에게 초과 지급한 돈의 반환을 청구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 측은 계약서가 위조되었으며 의뢰인이 주장하는 금액에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으나 무혐의처분을 받아냈습니다.

3. 로진의 성과

결국, ​재판부는 법률사무소 로진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여 의뢰인이 청구한 금액인 66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에게 지급하라 명하였으며,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민사사건은 변론주의가 적용되어 변호사의 주장 및 입증 능력이 소송의 승패를 결정합니다. 법률사무소 로진은 사건당 변호사 3인 전담시스템이라는 협력을 통해 사건에 맞는 법리를 구성하여 의뢰인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