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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청구 방어

2024. 10. 18

민사

담당변호사 :

도지현 변호사

고산요 변호사

결과 :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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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원고는 2021년 1월 11일부터 14일까지 신한은행 이진수 대리임을 사칭하는 자로부터 '정부자금으로 저금리 대환 대출을 받는데 필요한 보증서를 발급해 주겠으니,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이에 속아 돈을 송금하였습니다.​한편 피고들은 아래와 같은 경위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금원을 송금받았습니다.​피고 A는 2021. 1. 11. 인터넷 사이트 '중고나라'에 13,900,000원 상당의 순금 50돈 목걸이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렸는데, 2021. 1. 11.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목걸이를 매수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피고 A는 같은 날 피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13,900,000원이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방식에 따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목걸이를 보냈습니다.​피고 B는 2021. 1. 12. 인터넷사이트 '중고나라'와 '당근마켓'에 11,000,000원 상당의 골드바 40돈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렸는데, 2021. 1. 1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골드바를 매수하겠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피고 B는 같은 날 위 피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11,000,000원이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방식에 따라 버스 수화물 택배를 이용하여 골드바를 보냈습니다.​피고 C는 2021. 1. 12. 인터넷사이트 '중고나라'에 10,800,000원 상당의 순금 목걸이 40돈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렸는데, 2021. 1. 11. 성명불상자로부터 목걸이를 매수하겠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피고 C는 2021. 1. 12. 위 피고 명의의 군자농협 계좌에 10,800,000원이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방식에 따라 버스 화물택배를 이용하여 목걸이를 보냈습니다.​피고 D는 2021. 1. 13. 인터넷사이트 '중고나라'에 11,200,000원 상당의 순금 40돈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렸는데, 2021. 1. 11. 성명불상자로부터 순금 40돈을 매수하겠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피고 D는 2021. 1. 13. 위 피고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11,200,000원이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방식에 따라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순금 40돈을 보냈습니다.​피고 E는 2021. 1. 14. '번개장터' 어플에 4,200,000원 상당의 순금 15돈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렸는데, 2021. 1. 14. 성명불상자로부터 순금 15돈을 매수하겠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피고 E는 2021. 1. 14. 위 피고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에 4,200,000원이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방식에 따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순금 15돈을 보냈습니다.​​원고는 피고들은 법률상 원인 없이 그 명의 계좌에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금원을 입금받아 각 금융기관에 대하여 이 사건 각 금원 상당의 예금반환청구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으로서 이 사건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변호사의 대응전략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됩니다.​그러나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경우에 공평과 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인데, 제3자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전을 일정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데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경우, 채권자가 그 변제를 수령할 당시 그 금전이 편취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채권자의 금전취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피고인 B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률사무소 로진의 민사전담팀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로진은 피고인들이 목걸이, 골드바, 순금 등을 판매한 대가로 이 사건의 각 금원을 이체받았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당시 이 사건 각 금원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편취된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거나 알지 못한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로진의 성과

결국 법원은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각 금원 상당의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민사소송은 변론주의가 적용되어, 변호사의 법리 구성이 사건의 승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로진은 하나의 사건에 변호사가 팀 단위로 담당하여 독단에 빠지지 않는 객관적인 법리검토로 성공적인 결과를 약속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