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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채무)

2024. 10. 17

형사

담당변호사 :

김성환 변호사

방명기 변호사

결과 :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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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업 관계로 알게 된 고소인 A에게 "카드값으로 생활비가 필요하다, 5월 말까지 변제할 것이니 4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하며 실제로 값을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거짓말을 하였고 해당 금원을 교부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었긴 했지만, 지인의 일을 도와준 이유로 월급을 받을 것이 있었으며, A와 함께 일하며 월급을 받고 돈을 벌 수도 있기에, 빌린 돈을 갚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변호사의 대응전략

법률사무소 로진의 김성환 변호사, 방명기 변호사, 최광희 변호사는 3인 전담팀을 구성하여 의뢰인과 심층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A를 소개해주었던 지인 B가 의뢰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였다는 증거를 확보하였고, A는 의뢰인과 투자금 문제로 사이가 틀어지면서 자신이 함께 운영하는 법인의 자금을 끌어다 쓴 것이 문제가 되자 의뢰인을 고소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진의 3인 전담팀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이를 적극 주장하였고, A와 B의 통화에서 B가 의뢰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였다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증거로 첨부하였습니다.

3. 로진의 성과

경찰은 법률사무소 로진의 변호인 의견서의 내용을 전면적으로 인정하여 의뢰인의 사기죄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 즉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전담팀의 조언에 따라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였고, 로진은 초기 상담단계부터 다각도로 사건을 검토하고 치밀한 대응을 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복잡다기한 사기사건에서도 법률사무소 로진은 의뢰인에게 최적의 리걸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