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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2024. 10. 17

성범죄

담당변호사 :

고산요 변호사

결과 :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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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학교 교사인 의뢰인은 화성시 모 소재지에 있는 택시정류장에서 동료 교사를 배웅하려고 서있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동료교사와 함께 소주를 각 2병 정도 마셔 상당히 취해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고소인은 위 택시정류장에서 의뢰인 앞에 서 있다가 의뢰인이 뒤로 다가와 몸을 3회 정도 밀착시켰다고 화를 냈고, 당시 고소인과 함께 있던 고소인의 동료들은 의뢰인이 고소인을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오해하여 경찰에 의뢰인을 신고하였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졸지에 강제추행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함께 택시를 기다리던 의뢰인의 오랜 친구인 동료 교사 역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여 혼자서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경찰 내부에서 재조사 결정이 떨어지자 법률사무소 로진의 성범죄 전담팀에게 강제추행죄 혐의없음을 위해 변호를 맡기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의 대응전략

법률사무소 로진의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 전담팀의 최광희 변호사, 길기범 변호사, 고산요 변호사는 의뢰인과 긴급 상담을 진행하였고, 수사기관에서 확보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증거를 기반으로 사안을 재구성하였습니다. 사건을 살펴본 결과 택시정류장에는 CCTV가 있기는 하였으나, 사건 발생지점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몸을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강제추행을 하였는지 불분명하였습니다. 사건 주담당 최광희 변호사는 먼저 우리 의뢰인이 동료교사와 술을 마시긴 하였으나,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마신 것은 아니어서 당시 상황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나아가 오랜 교사생활을 해 오면서 일평생 오점 없이 살아온 의뢰인이 좌우가 개방되고 많은 인파가 택시를 기다리기 위해 줄을 서 있는 장소에서 수십 년 지기인 친구가 지켜보는 앞에서 갑자기 고소인의 몸 뒤에 서서 몸을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3차례나 추행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나아가 동료교사와 통화하여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데, 그로부터 당시 고소인 등은 의뢰인이 아닌 의뢰인 동료교사에게 계속해서 "줄 맨 끝으로 가라" 며 다툼이 있었다는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최광희 변호사는 이와 같이 새로 알게된 사정을 기초로, 1) 당시는 오후 11시로 주위가 어두운 상황이었고, 고소인의 뒤에는 우리 의뢰인과 의뢰인의 동료가 있었기 때문에 고소인과 그의 동료들이 우리 의뢰인이 몸을 밀착시켰다는 확신을 갖고 우리 의뢰인을 피의자로 특정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논리를 펴내었고, 2) 나아가 고소인 등이 보인 행동에 비추어 볼 때 고소인 등은 우리 의뢰인과 동료교사가 술 냄새를 좀 풍기며 살짝 몸이 닿자 과민반응을 보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로진의 성과

최광희 변호사는 강제추행죄 고소가 피의자 특정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고소인과 동료들이 당시 보인 행동 역시 강제추행죄의 피해자가 보이는 반응이라고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의뢰인의 경력이나 성행,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 및 이 사건 발생 당시 정황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의뢰인이 고소인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강제추행죄와 같은 성범죄의 경우 수사기관은 의심스러우면은 피의자, 피고인에게 유리하게가 아닌, 의심스러울 경우 피해자에게 유리하게라는 관행이 사실상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 또한 재수사 결정까지 내려진 것을 감안하면 우리 의뢰인의 강제추행죄는 검찰과 법원에 기소 의견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로진의 최광희 변호사는 위와 같이 의뢰인의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없고, 재판에 가더라도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어필하였고, 결국 경찰 역시 승복하여 의뢰인에게 강제추행죄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