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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 실업주 벌금형

2024. 10. 17

성범죄

담당변호사 :

김성환 변호사

고산요 변호사

방명기 변호사

결과 :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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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성매매알선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대 등 범죄수익은 필요적으로 몰수 추징되며, 명확한 추징이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징역형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수를 하는 경우 임의적 감면 규정이 있습니다. 기존 성매매알선 초범인 경우 집행유예(실업주) 또는 벌금형(바지사장) 판결이 자주 나왔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문제제기와 법원의 인식 변화가 있었고, 근래에는 성매매알선 초범이라도 실형(실업주)이 자주 나오는 상황에서 실업주가 벌금형으로 끝난 특별한 성공사례였기에 소개해드립니다. 본 건은 공동업주(홍○○)이 성매매알선으로 긴급체포가 되었고,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법률사무소 로진의 방명기 변호사가 주담당 변호사로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방명기 변호사는 공동업주와의 접견을 토대로 초범인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공동업주가 실제로는 바지사장에 불과한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속영장은 기각되었습니다. 하지만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속적으로 압박수사를 진행하였고, 의뢰인(유○○)의 혐의가 점차 드러나는 상황에서, 공동업주는 수사상황을 의뢰인에게 전달했고, 의뢰인은 공동업주의 제안으로 법률사무소 로진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의 대응전략

 법률사무소 로진의 형사사건전담팀 고산요 변호사, 김성환 변호사, 방명기 변호사는 공동업주(홍○○)과 의뢰인(유○○)과 함께 심층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공동업주은 구속영장실질심사 당시 바지사장이었다는 설명과는 달리 실업주였고, 의뢰인과 함께 공동 실업주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습니다. 공동업주는 수사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였는데, 직원으로 근무했던 공범이 이미 사실을 모두 털어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담팀은 공동업주와 의뢰인 모두가 감형받을 수 있는 방법은 의뢰인의 자수라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성매매알선은 자수감경규정이 존재합니다). 사건 주담당 고산요 변호사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의뢰인에게 연락이 오기 전에 미리 자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사가 의뢰인과 함께 공역수사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수사관은 자수 이외의 사실에 대해서는 자수로 처리할 수 없다고 엄포를 놓으며 압박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사전에 미리 조언을 받은대로 착실히 진술하였습니다.​수사관은 공동업주(홍○○)이 실제업주인 사실을 확인하고는 영장실질심사 당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재차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공동업주(홍○○)는 의뢰인(유○○)에게 자수를 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범죄 전담팀의 방명기 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인 점, 두려움에 바지사장이라고 진술하였지만, 의뢰인에게 자수를 권유한 점, 이후 모든 사실을 자백한 점 등을 어필하면서 2회차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결과는 구속영장 기각이었습니다. 결국, 수사관은 별도의 추가 조사 없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검찰 역시 추가조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3. 로진의 성과

공동업주(홍○○)과 의뢰인(유○○)은 재판 단계에서도 본인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동업주는 공범인 의뢰인에게 자수를 권유한 점, 의뢰인은 자수를 한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결국 공동업주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의뢰인은 벌금 800만 원의 형을 선고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우선 의뢰인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을 정밀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본 건도 공범을 통해서 사건의 경과를 면밀히 파악할 수 있었고, 어떠한 대응이 공범과 의뢰인에게 가장 이로운 결과를 낼 수 있는지 고민한 끝에 자수라는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공범이 많고, 의뢰인이 용의선상에 있다면, 임의적감면을 통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리 자수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범죄수익과 관련해서도, 수익과 관련한 모든 자료가 압수되지 않는 이상 추징을 최소화 하기위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법원에서 성매매알선 사건에 대한 변화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초범에게, 성매매알선의 기간이나 그 수익이 과중하지 않는 이상은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이 선고되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성매매알선 영업주의 경우 초범이더라도 종종 실형이 선고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성매매알선 사건은 수사단계 시작 이전부터 전문 변호사의 충분한 조언을 받고 수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