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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빙자 손해배상청구 방어

2024. 10. 17

민사

담당변호사 :

김성환 변호사

도지현 변호사

고산요 변호사

결과 :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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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유부남인 상태에서 원고를 만났고, 연인관계 및 동거를 7년 이상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동거 관계가 파탄이 되었고, 상대방은 '피고가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혼인할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라는 이유 등으로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2. 변호사의 대응전략

민사재판의 대응은 상대방의 주장과 제출한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안에 적절한 주장을 법리적으로 펼쳐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로진의 고산요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를 기반하여 사건에 맞는 대응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1) 원고와 피고의 교제기간 및 이 사건 사실혼 기간 동안, 피고가 자신의 혼인 상태를 숨기거나 미혼인 것처럼 거짓말하는 등 자신의 혼인상태에 관하여 원고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였다는 점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는 원고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인 점, 2) 원고와 피고가 교제를 시작할 무렵에는 원고도 반드시 혼인을 전제로 하여 교제를 수락하거나 피고와 성관계에 이른 것이 아니며, 그 기간 동안 원고와 피고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가 자신의 혼인상태 또는 장래의 원고와의 혼인의사 등에 관하여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3)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의 혼인상태를 뒤늦게 알았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피고가 혼인상태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하지 않았고, 혼인 상태에 관한 피고의 적극적인 거짓말이 없음에도, 교제가 계속되어 동거에 이를 때까지도 피고의 가족관계나 혼인상태에 대하여 정확히 확인하지 못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에 비춰볼 때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인 점, 원고는 피고의 혼인 상태를 알게 된 이후에도 피고와의 동거 관계를 유지하였고, 피고가 배우자와 자녀를 방문하는 것도 용인하였으며, 원고와 피고의 동거관계는 애정과 신뢰등에 기초해 유지되었고, 원고와 피고 사이 재혼만을 목적으로 하여 형성되거나 유지된 것이 아닌 점, 이 사건 동거기간 동안 피고는 법률혼 배우자와 사실상 파탄상태에 있었고, 원고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피고가 원고와 혼인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동거관계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을 들어서 이 사건에서 이루어진 원고와 피고의 성관계는 재혼이라는 특정한 목적을 전제로 한 행위라 볼 수 없으며, 원고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로진의 성과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로진 고산요변호사의 도움으로 당시 유부남 상태로 7년동안 원고와 동거를 하였음에도 원고의 손해배상 1억 원 청구를 전부 방어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인정해주었습니다. 고산요 변호사는 단순히 의뢰인이 유부남 상태로 동거를 하였다고 하여 바로 원고의 성적자기결정권이 침해된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재판부에서도 이러한 주장을 법리적으로 설명한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혼인빙자 손해배상 즉, 기망에 의한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손해배상은 단순한 논리가 아니라 여러 구체적인 사정에 기반한 평가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손해배상을 청구당한 경우, 적극적으로 구체적인 사정을 들어가며 반박 주장해야 합니다. 해당 혐의의 위기에 처해 계시다면, 로진의 민사 대응 전담팀의 법률적 조력을 받아 빠르게 사건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