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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성범죄)

2024. 10. 17

성범죄

담당변호사 :

김성환 변호사

도지현 변호사

고산요 변호사

결과 :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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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B군(만 7세)은 A양(만 6세)집의 마당에 있는 플라스틱 미끄럼틀에서, 약 10일 동안 성기를 손으로 만지는 행위인 ‘변태놀이’를 강압에 의하여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관련 학생의 학부모가 학폭으로 신고하였고, 이에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A양의 부모는 B군과 B군의 부모가 사실을 인지한 시점 이후에도 추행의 내용을 무마하는 진정성 없는 사과를 통해 피해자 부모에게 정신적 피해를 줬다고 주장하였습니다. B군의 연령이 형사 미성년자에 해당하여 형사적 보안처분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지만, 자칫 학교폭력으로 인정되게 된다면(생활기록부에 기록되어) 가해자라는 낙인이 붙어 학교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우려한 B군의 부모는 법률사무소 로진의 성범죄 전담팀에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2. 변호사의 대응전략

법률사무소 로진의 성범죄 전담팀 김성환 변호사, 도지현 변호사, 고산요 변호사는 의뢰인과 심층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사건은 A양의 마당에 있는 미끄럼틀에서 A양, B군, C군(공소외)이 함께 놀고 있었는데 B군이 ‘변태놀이’를 제안하였고, A양은 “하기 싫었지만 한 번만 참고 놀면 계속 놀 수 있을 거 같아서 했다.”고 A양의 엄마에게 말하면서 사건이 진행된 점, 이후 이를 A양의 부모가 B군의 부모에게 사과를 요구하여 B군의 부모는 실제 A양의 집에 방문하여 무릎을 꿇은 채로 사과를 하였고, B군의 부모는 담임선생님과 상담을 통해 B군이 학교생활을 원만히 하는지에 대한 확인 후 재발 방지를 위해 해바라기 센터에 상담 예약을 신청한 점에 대한 경위를 확인하였습니다. 사건 주 담당 김성환 변호사는 관련 학생들이 사건 당시 만 6세에 불과하였고, 해당 연령은 성 관련 행동에 대해 옳고 그름 여부를 명확하기 어려운 연령임을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배포자료'를 참조하여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사건에서 발생한 행위가 매우 개방적이고 공개된 장소에서 발생한 점, 관련 학생들의 진술에서도 강압적으로 행해진 사실을 발견할 수 없는 점등을 들어 성폭력으로 판단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이후 B군의 부모가 올바른 대응 방안에 대한 고민을 지속하여 전문가를 통한 대응 및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들어 A양 부모의 주장도 사실과 다름을 소명하였습니다.

3. 로진의 성과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는 법률사무소 로진의 성범죄 전담팀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B군에게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학교폭력이 아님' 결정을 통보하였습니다. 로진의 사건 주 담당 김성환 변호사는 B군의 연령을 고려하여 2020년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에서 배포한 ‘만 7세 이하 영유아의 성 관련 행동 매뉴얼’ 제시하였고, 성에 대한 인지가 완성되지 않은 시점의 아동을 성인 관점에서 아이를 낙인찍지 않고, 발달 과정에서 인식하고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자칫 학교폭력이라고 단정되어 관련자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사안에서 의뢰인은 로진의 도움으로 혐의를 벗게 되었습니다. 관련 사안에서 법률적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사건초기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으로 위기상황을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