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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 방어

2024. 10. 17

민사

담당변호사 :

김성환 변호사

고산요 변호사

방명기 변호사

결과 :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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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원고는 채권자이고, C는 채무자(원고와 사돈사이)입니다. C는 원고로부터 총 7억 5000만원을 대여받았고, 그 중 5000만원을 반환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의 자녀와 C의 자녀가 이혼을 하게 되었고, 원고와 C 사이도 급속도로 나빠지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C의 차량에서 피고(C와 연인관계) 명의의 예금통장을 발견하였고, C가 본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피고에게 증여하여 빼돌린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C가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2억 8500만원 가량을 증여로 판단하고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변호사의 대응전략

법률사무소 로진의 고산요 변호사, 김성환 변호사, 방명기 변호사는 의뢰인과 심층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채무자가 무자력인 상태에서 재산을 누군가에게 줘버리는 증여행위는 사해행위로 평가되지만, 채무자가 타인의 명의의 계좌를 사용한 경우, 이를 채무자가 타인에게 재산을 증여한 행위로 평가할 수 없음을 관련 판례를 들어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기본적인 채권자취소소송의 요건사실(피보전 채권의 존재 및 채무자의 무자력)에 대해 집중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진의 사건 주담당 고산요 변호사는 이자제한법 위반에 따른 변제충당 등을 주장하여 피고의 주의를 다른 쟁점에 기울이도록 유도하는 한편,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적시한 준비서면을 꾸준히 제출하였고, 충분한 사안의 포섭과 관련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3. 로진의 성과

결국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른 법률사무소 로진 고산요 변호사의 논증을 전면적으로 인정해주었습니다. 비록 채무자가 의뢰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위 송금된 금원을 사용한 사실이 없고, 채무자가 과세관청의 압류를 피하기 위해 의뢰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송금행위를 증여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권자취소소송은 기본적인 요건사실에 대응하는데도, 변호사로서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해행위 판단에 대한 다양한 리서치를 통해 대법원의 태도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사해행위 취소소송 소장을 받으셨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m.blog.naver.com/attorney_go/22258168474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