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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위반

2024. 10. 17

형사

담당변호사 :

방명기 변호사

결과 :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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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직장인 대출 가능이라는 대출광고문자를 받았고, 사업과 관련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하였던 피의자는 문자에 있는 카카오톡 아이디로 메세지를 보내 대출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피의자가 상대방에게 대출 가능 여부를 물으니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였고, 신상정보와 주민등록증 사진, 재직증명서를 보냈더니 3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피의자는 그 중 필요한 돈이었던 700만 원의 대출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상대방은 회사에 전용계좌가 따로 없어서 매달 이자나 원금을 입금하면 이자 납부카드에서 직접 출금한다고 하며, 이자 납부를 위한 체크카드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피의자는 퀵서비스로 체크카드를 보냈으나 약속한 다음날 대출금이 입금되지 아니하였고, 카톡 대화에도 답변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이상하다고 생각하여 은행에 연락해서 체크카드를 정지시켰습니다. 이후 피의자는 경찰과 금감원에 직접 연락하여 상황을 알렸으나 기다려보라는 답변밖에 들을 수 없었습니다. 시일이 지난 후 경찰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의 대응전략

피의자는 경찰조사를 앞두고 불안한 마음에 전화상담을 진행하였고, 구체적인 상담을 위해 방문상담을 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진의 형사전담팀 방명기 변호사, 최광희 변호사, 길기범 변호사는 심층상담을 진행하며 피의자가 상대방 나눈 카톡대화를 살펴보고 대응방법을 검토해보았습니다. 피의자가 받고 있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는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인데, 쟁점은 대가관계에 대한 약속이 있었는지 였습니다. 이러한 대출사기에 속아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제공한 경우에 어떠한 명목으로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대출이 되지 않는 상황인데 체크카드를 이용해 거래실적을 쌓아서 신용도를 높여서 대출이 가능하게 해주겠다고 하여 제공한 경우라면, 이러한 대출이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유죄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이미 대출이 가능하다고 한 상태에서 이자와 원금의 납부를 위한 목적으로 체크카드를 제공해달라고 하여 이에 응한 것으로, 대출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제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가관계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피의자는 법률상담을 한 이후 변호사 선임을 하였고 함께 경찰조사에 참여하였습니다. 경찰조사에서 체크카드를 제공한 경위에 대하여 상세하게 진술하였고,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이러한 대가관계의 부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로진의 성과

경찰조사 이후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고, 검찰에서는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처분의 요지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불기소결정서에는 변호인의견서에서 주장한 내용이 그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체크카드를 제공한 경위에서 대출과의 대가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피의자는 억울하게 처벌받는 것이 두려워 노심초사하고 있었는데, 불기소처분 결과를 보고는 마음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변호인 선임없이 혼자서 조사에 임했다면 법률적 쟁점이 무엇인지 파악하지 못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실제로 유사한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아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을 받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에게 속아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제공하여 조사를 받게되는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대응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로진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