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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2024. 10. 18

형사

담당변호사 :

김성환 변호사

고산요 변호사

방명기 변호사

결과 :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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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식당 매니저 일을 하다가 그만두고 직장을 구하던 중 교차로 구인광고에 ‘부동산물권조사업무, 일당지급’ 광고를 게시한 세무사 사무실로 연락하여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명불상자들은 자신의 일이 부동산 관련 업무 및 금융권 업무라고 설명하였고, 관련 분야 전문가로 행사하고, 법적인 근거를 언급해가며 정상적인 업무인 것처럼 속였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현금 전달책 업무였습니다. 의뢰인은 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전달하기도 하였고, 결국 수사를 거쳐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기 피해자는 2명, 피해액은 2600만원 가량이었습니다.

2. 변호사의 대응전략

법률사무소 로진 보이스피싱 전담팀 김성환 변호사, 고산요 변호사, 방명기 변호사는 심층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 주 담당 김성환 변호사는 ① 사건 경위를 토대로 의뢰인이 부동산 사전조사 업무 및 채권추심업무를 한다고 생각하고 일을 시작하였을 가능성이 있는지 ②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내용에서 보이스피싱임을 암시하는 내용을 찾아볼 수 있는지 ③ 수거한 돈이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직접증거가 존재하는지 ④ 업무 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사실이 있는지 등 무죄를 다툴수 있는 유리한 정황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였으나, 구직절차가 이례적이고, 본인이 아닌 타인명의의 문서를 전달하였으며 그 전달 경위가 불리하며, 의뢰인이 로진을 찾기 전 이미 이루어진 수사과정에서 본인도 의심스러운 정황들을 인정하여 그에 대한 보완 수사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오히려 의뢰인에게 독이 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위 범행은 미필적 고의에 이루어진 것이며, 사건의 세부 양형 사유들을 꼼꼼히 구체적으로 주장함과 동시에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3. 로진의 성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로진이 꼼꼼히 제시한 양형사유들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전과가 생기지 않는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의뢰인을 선처하여주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당연히(?) 항소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고의성이 인정된다면 큰 처벌이 내려지며 피해자들의 피해 복구 책임까지 지게 됩니다. 의뢰인은 로진의 조력으로 형사적 처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며, 피해자들이 신청한 배상명령 신청 또한 각하 받아 금전적인 배상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성명불상자들에게 속아서 발생하게 된 사고 같은 것이라 당시 상황에서는 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미 상황이 발생하였다면 전문적으로 대응하여 일상으로 돌아가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쏟아버린 물은 주워담을 수 없지만 보이스피싱으로 문제된 경우, 로진과 함께라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