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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건물명도 방어

2024. 10. 18

민사

담당변호사 :

김성환 변호사

고산요 변호사

결과 :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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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임대인이며 피고는 임차인으로 해당 건물 3층을 임대하여 학원을 운영하는 자입니다. 피고는 2018. 10. 4.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 상가임대차법에 따라 1년마다 갱신하여 2021. 10. 3.까지 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의 건물을 2020. 9. 22. 전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하고 2021. 1. 19. 경부터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여 외벽의 형태를 바꾸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의 학원 간판 재설치 문제로 인하여 마찰을 빚었습니다.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4개월 전에 다시 한번 갱신을 요구하자, 원고는 피고의 간판 재설치 행위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갱신거절 사유에 해당한다며 갱신을 거절하였습니다. 피고가 리모델링 이후 간판을 새로운 간판을 설치하였는데, 기존 간판보다 과도하게 큰 세로간판을 외벽에 설치하였고, 이는 임차목적물의 사용범위를 초과하였으며, 간판 설치로 인해 건물이 고의적으로 훼손되었고, 외벽이 훼손되어 빗물 누수 및 붕괴 위험이 생겼다는 이유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의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주장하며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변호사의 대응전략

법률사무소 로진의 민사전담팀 고산요 변호사, 김성환 변호사, 최광희 변호사는 의뢰인과 심층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상가임대차법 상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사건 주 담당 고산요 변호사는 사건 발생의 개요를 토대로 실제 간판이 설치된 위치와 크기를 객관적 증거자료인 사진을 통해 확인하고, 사건 정황을 담은 녹취록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① 이 사건의 세로간판 설치가 건물의 안전을 해칠 정도이거나, 원상복구가 불가능할 정도의 훼손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간판 재설치 과정에서 의견 충돌이 있었고 종류와 설치방법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적어도 측면 간판을 설치하는 데에 동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가 간판 재설치 비용 일부에 대해 보상을 청구하며 보낸 견적서의 내용에 대해 원고가 별다른 문제 제기를 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들어서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제5호의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④ 피고가 엘리베이터, 안내 표지판, 계단에 학원 홍보간판을 부착하였으나 이 부분만으로는 건물을 청결하게 사용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세로간판 설치가 건물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게 하였다고 보기 부족한 점 등을 들어서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제8호 '그 밖의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존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주장하였습니다.​​

3. 로진의 성과

결국 법원은 법률사무소 로진 민사전담팀이 주장한 부분을 모두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모두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들의 주장한 사유만으로는 피고에게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였다거나 임대차를 존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판단한 것입니다. 피고는 전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존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진의 면밀한 사건파악과 탄탄한 법리구성으로 임대차 건물명도방어소송을 성공적으로 결론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