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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위반,업무방해 등

2024. 10. 18

형사

담당변호사 :

김성환 변호사

고산요 변호사

방명기 변호사

결과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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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A씨는 동업자금에 쓰일 대출 실행 및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하여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보내주면 대출해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승낙하였습니다. 의뢰인과 A씨는 허위 법인 ‘주식회사 OO’, ‘주식회사 OOO’을 설립한 뒤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각각 연결된 통장과 현금카드, OTP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어 양도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허위 법인을 설립하여 허위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변호사의 대응전략

최근 전자금융거래법 상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과 인터넷 도박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어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로 보아 엄히 처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진의 형사전문변호사 고산요 변호사, 김성환 변호사, 방명기 변호사는 의뢰인과 심층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 주 담당 고산요 변호사는 의뢰인이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한 바가 있으므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① 자신의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② 어려운 가정환경에도 불구하고 조그마한 가게를 운영하며 성실히 살아가고 있는 점 등을 제시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3. 로진의 성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공소사실 중 법인등기부등부에 자본금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에 대해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공소사실 부분은 증명이 없음에 해당한다 하여 일부 무죄를 선고하였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는 인정하여 징역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로진의 도움으로 실형의 위기를 극복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