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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위반 고소대리

2024. 10. 18

형사

담당변호사 :

김성환 변호사

고산요 변호사

방명기 변호사

결과 :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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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간호사로 재직 중이며, 가해자는 위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자입니다. 가해자는 입원을 하던 중 낙상의 위험이 있어 휠체어를 이용하기보다 침상에서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담당 간호사인 의뢰인의 설명에 화가나, “야 이 새끼야. 너 맞고 싶어서 내 옆에 있는 거냐”, “이 새끼가 아주 맞을라고 옆에 있냐. 비켜. 너 따위가 뭔데 말리냐.” “XX 비키라고.” 등 큰소리로 말하며 의뢰인을 향해 수회 삿대질을 하고, 때릴 듯이 오른손을 휘둘렀습니다.

2. 변호사의 대응전략

의뢰인은 환자로부터 폭언 및 욕설을 받아 모욕죄로 고소대리를 요청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진 형사전담팀 고산요 변호사, 김성환 변호사, 도지현 변호사는 법리 검토 후 형량이 더 높은 간호사에 대한 폭행 즉 의료법 위반으로 추가 고소를 하였습니다. 의료법 제12조는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에게 폭행·협박을 해서는 안 된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로진은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하급심 판례를 다수 첨부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였고, 의뢰인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 등을 들어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였습니다.

3. 로진의 성과

경찰은 로진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가해자를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모욕 또는 명예훼손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으신 상황이라면 변호사 고소대리를 통해 사실관계 및 근거가 되는 증거를 토대로 가해자의 범죄성립을 밝히고, 유사판례로 사안을 보충하여 가해자가 반드시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