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변호사
도지현 변호사
고산요 변호사
벌금형
의뢰인은, 택배회사에 근무하는 동료에게 돈을 빌려주었던 사실이 있는데, 채우자가 돈을 전혀 갚을 의사를 보이지 않자, 격분하여 채무자를 당구큐대를 이용하여 폭행하고 이어서 채무자에게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였다는 사실로 특수상해, 특수공갈협박 혐의로 고소 당하자, 법률사무소 로진을 찾아오셔서, 대응방안을 여쭤보셨습니다.
사안이 심각했습니다. 채무 때문이라곤 하나, 큐대를 이용한 폭행은 특수상해로서 일반 단순 폭행사건보다 형량이 엄하게 나오고, 자칫 징역형의 위기도 있을 수 있었습니다. 해서, 저희 로진의 변호인단은 채무변제가 시급했었던 사유 및 여러번의 채무 독촉을 했음에도 채무자가 변제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았던 점 등을 토대로 최대한 약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재판에서 어필하였습니다.
로진의 변호인단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법원에서는 특수상해 , 특수공갈협박 등의 죄명이 아닌 단순 공갈로 죄목이 변경되었고, 단순 공갈협박으로 죄가 변경된 만큼 양형 역시 벌금형에서 그칠 수 있었습니다. 모든 범죄가 전부 없어지길 바라는건 법조계인원으로서도 가장 바라는 바입니다 하지만, 범죄사실이 너무나 명백하여 처벌을 피해갈 수 없을 경우 범죄사실만큼에 적합한 가장 올바른 처벌을 받게 하는 것 역시 변호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법률사무소 로진은 찾아오시는 모든 의뢰인분들의 신속한 일상 복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