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현 변호사
방명기 변호사
최광희 변호사
일부승소
의뢰인은 피고들로부터 월 2.5%의 고정적 수익이 발생하다는 제안을 받고 외환선물거래상품에 1억 7600만 원가량을 투자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의 설명과는 달리 의뢰인은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입게 되었고, 피해를 조금이나마 회복하기 위해 법률사무소 로진을 찾아오셨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진 방명기 변호사, 도지현 변호사, 최광희 변호사 우선 의뢰인으로부터 심층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담팀은 금융질서의 교란을 막기위해 유사수신행위는 법률로 금지되어 있고, 이에 내재된 위험이 현실화되어 거래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한다는 법리에 따라 피고들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신중한 검토없이 시중 금리보다 높은 투자수익을 보장한다는 유인에 경솔하게 투자한 잘못이 있어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70%로 제한하였지만, 전담팀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수용해주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로진의 조력하에 투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진은 사건별 변호사 3인 전담시스템을 통해 의뢰인의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