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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2024. 10. 17

성범죄

담당변호사 :

도지현 변호사

결과 :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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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여성과 함께 주점에서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던 중 언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와중에 피해여성의 거부의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팔과 얼굴, 뒷머리에 대한 대한 불필요한 신체접촉으로 인해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만약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뿐만이 아니라 수강명령과 신상정보 등록 등으로 인해 사회적 제약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2. 변호사의 대응전략

강제추행이란,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즉 신체접촉이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적판단을 수반합니다. 대법원은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당사자 사이의 관계, 신체적 접촉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신체접촉의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하는데요.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어깨를 주무른 행위가 추행으로 판단된 대법원 판례 이후, 명시적인 거절의 의사표시에 반한 신체접촉은 대부분 강제추행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에도, 피해여성의 명시적인 거부의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피해여성의 팔과 얼굴, 뒷머리에 대한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여 약식재판으로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억울함으로 호소하며 법률사무소 로진을 찾아오셨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진, 형사 및 성범죄 전담팀의 도지현 변호사, 최광희 변호사, 길기범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과 긴급하게 상담을 진행하였고, 법원에 제출된 증거기록을 열람등사 신청을 통해 확보하여, 전담팀의 각자 변호사는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진의 전담팀은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증거를 기반으로 사안을 재구성 하였고, 의뢰인의 행위가 비록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한 신체접촉이었지만, 성적 수치심이나 협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를 발굴하였습니다. 특히 대법원의 추행에 대한 판단기준을 바탕으로 피해여성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였고, 주담당 변호사인 도지현 변호사는 끈질긴 증인신문을 통해 피해여성으로부터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정적인 진술을 얻어낼수 있었습니다. 이후 로진의 전담팀은 증거기록과 증인신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변론요지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3. 로진의 성과

결국 법원은 법률사무소 로진의 전담팀이 작성한 변론요지서의 근거를 전면적으로 인정해주었고, 의뢰인의 강제추행 혐의는 정식재판청구를 통하여 무죄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이미 약식재판에서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받은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범죄는 신상정보 등록 등 많은 사회적 활동을 제한하는 부수처분이 존재합니다. 의뢰인은 성범죄자로 신상정보가 등록될 수 없다고 정식재판을 통해 무죄를 주장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피해여성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이 존재하였고, 과거 대법원 판례 이후의 하급심 법원은 피해여성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을 대부분 추행으로 인정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의 의사를 제외한 강제추행의 나머지 판단 기준을 바탕으로 정밀한 근거를 마련하여야 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진의 형사 및 성범죄 전담팀은 사건별 변호사 3인의 전담시스템을 운영하였고, 각 변호사의 개별적 검토 및 발굴한 근거를 회의를 통해 취합하여 풍부한 논거를 법원에 제시할 수 있었고, 결국 의뢰인은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blog.naver.com/dojih1515/222071742547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