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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신청 복직,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 기각

2024. 10. 17

기타

담당변호사 :

김성환 변호사

고산요 변호사

결과 :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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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OOOO기금에서 근무를 하던 중 계약직 직원인 피해자 A를 7년 전에, 피해자 B를 5년 전에, 피해자 C를 20년 전에 성희롱 하였다는 이유로 면직되었습니다.

2. 변호사의 대응전략

법률사무소 로진의 노동전담팀 길기범 변호사, 고산요 변호사, 김성환 변호사는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 상황을 파악하고 증거를 기반으로 사안을 재구성하였습니다. ① 이 사건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개최결과 면직으로 인한 면직처분서를 이 사건 근로자(의뢰인)에게 건네주었으나, 해고의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점, 이 사건 근로자(의뢰인)가 이 사건 면직 처분의 사유를 알 수 없다며 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알려주지 않은 점에서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는 절차상으로 부당하고, ② 사용자의 징계양정 세부기준에 따르면 성희롱에 대해 최대 정직의 징계를 내릴 수 있을 뿐이고, ③ 이 사건 면직처분은 징계시효가 도과한 피해자A와 C에 대한 성희롱을 징계사유로 포함하고 있어 대법원 판례에 반하므로, 내용상으로도 부당해고라고 주장하였습니다.

3. 로진의 성과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사용자의 징계양정기준에서는 성희롱에 대해 정직 이하의 징계처분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면직 처분은 지나치게 무겁다는 이유 등을 이 사건 면직 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초심판정을 내렸습니다. 사용자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사용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도 불복하여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행정법원은 법률사무소 로진 노동전담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정도로 통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면직 처분은 그 사유가 서면으로 통지되지 아니하여 효력이 없고, ② 사회통념상 사용자와 근로자사이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참가인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면직 처분은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므로 이 사건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