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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

2024. 10. 17

민사

담당변호사 :

도지현 변호사

결과 :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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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유명 음식점 본점의 상표권을 인수하여 이를 프랜차이즈화 하였고, 성공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기존 본점을 인수받은 상대방이 의뢰인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지속적으로 사용하였고, 인접한 곳에 위치한 관계로 유명 프랜차이즈의 본점과 상대방의 기존 본점의 상표가 소비자들의 오인을 일으키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상대방이 운영하는 기존 본점의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법률사무소 로진을 찾아오셨습니다.

2. 변호사의 대응전략

상표권은 쟁점은 전체적 관점에서 유사여부를 판단할지, 상표의 중요한 부분인 '요부'를 기준으로 판단할 지가 문제되고, 이후 동일 및 유사여부 그리고 상표권자에게 독점권을 부여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아니면 기술적 표장으로서 독점권을 부여하기가 곤란한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법률사무소 로진의 고산요 변호사, 도지현 변호사, 길기범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의 상표와 상대방이 운영하고 있는 업장의 표장을 비교 분석하였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논리를 구성하기 위해 전체적인 관점에서 유사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기술적 표장으로 볼 수 없다는 논거를 면밀히 마련하여 가처분 사건에 대응하였습니다.

3. 로진의 성과

상대방 측에서도 유명 변호사를 선임하여 가처분 사건에 대응하였습니다. 치열한 공방끝에 재판부에서는 법률사무소 로진 전담팀의 논거를 전부 인정해주었고, 의뢰인은 전부승소의 결정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 사건은 상표법의 법리와 논거를 치밀하게 구성하여야 승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진의 변호사 3인 전담시스템을 통해 의뢰인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도출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