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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반환청구

2024. 10. 17

민사

담당변호사 :

도지현 변호사

결과 :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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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요가원을 운영하기 위해 실내건축공사업을 운영하는 피고와 인테리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공사대금을 이미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부실공사를 하는 등 도급계약을 태만히 이행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을 반환받고자 법률사무소 로진을 찾아오셨습니다.

2. 변호사의 대응전략

법률사무소 로진 도지현 변호사, 최광희 변호사, 길기범 변호사는 의뢰인과 사안에 관한 집중 면담 끝에, 피고가 실내건축공사 면허없이 공사를 진행하여 건설산업기본법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결국 유죄로 인정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피고가 정상적인 공사를 진행할 능력이 되지 않았고, 기존 설명과 다르게 공사가 진행되어 요가원을 운영하기 곤란하게 된 점, 피고에게 설계도를 요청하여도 피고가 설계도를 제공하지 않은 점, 피고가 돌연 공사를 중단한 점 등을 집중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전담팀은 위와 같은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변론을 펼쳤습니다.

3. 로진의 성과

결국, 재판부는 전담팀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여 원고 전부 승소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민사사건은 변론주의가 적용되어 변호사의 주장 및 입증 능력이 소송의 승패를 결정합니다. 법률사무소 로진은 사건당 변호사 3인의 전담시스템이라는 협업을 통해 사건에 맞는 법리를 구성하여 의뢰인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릴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