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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2024. 10. 17

민사

담당변호사 :

김성환 변호사

방명기 변호사

결과 :

가처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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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대회사의 회생절차가 종결되자, 은행들 소유의 주식을 인수하고 상대회사의 경영참여 및 기업구조 개선을 위한 실사를 요청하였지만, 상대회사에 의해 거부되었습니다. 오히려 상대회사는 주주가 아닌 당시 이사들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주주가 아니였던 당시 이사들은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오히려 경영권을 장악하고자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전환사채 발행을 무효화 시키고, 상대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고자 기업법무에 두각을 내고있는 법률사무소 로진의 최광희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2. 변호사의 대응전략

법률사무소 로진 최광희 변호사, 김성환 변호사, 방명기 변호사는 의뢰인과 심층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담팀은 제3자 배정방식의 전환사채 발행은 신기술의 도입이나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이뤄지는 것이고,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3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것은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논지의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을 긴급하게 신청하였습니다.

3. 로진의 성과

재판부에서는 법률사무소 로진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여주었고, 특히 대형로펌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광희 변호사는 기업법무와 상사분야에서 발군의 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진은 사건별 3인 전담시스템을 바탕으로 최적의 법리를 도출하여 의뢰인에게 만족할만한 결과를 제공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