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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회의록 사문서변조, 동행사

2024. 10. 17

형사

담당변호사 :

김성환 변호사

방명기 변호사

결과 :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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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 부조합장으로 사업추진을 압박하기 위해 채무자를 상대로 한 부동산 가압류 사건에서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채무자들의 연대보증을 입증할 조합추진위원회의 회의록을 변조하여 이를 법원에 제출했다는 혐의로 사문서변조 및 동행사죄로 재판을 받게 된 위급한 상황에서 법률사무소 로진을 찾아오셨습니다.

2. 변호사의 대응전략

법률사무소 로진 최광희 변호사, 김성환 변호사, 방명기 변호사는 의뢰인과 심층 상담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진술과 증거기록을 토대로 증인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탄핵할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전담팀은 상호 토론하에 치밀한 증인신문사항을 작성하였고, 증인 신문 당시 증인의 진술이 엇갈리거나 모순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추궁하였습니다.

3. 로진의 성과

결국 재판장님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회의록을 변조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사건에서는 증인신문은 유무죄 판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판사가 증인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순간, 무죄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법률사무소 로진은 사건별 3인의 전담시스템을 통해 증거기록의 검토에서 부터 증인신문사항의 작성 및 증인신문까지 협업을 통해 진행하여 의뢰인에게 성공적인 결과를 안겨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