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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청구 90% 승소

2024. 10. 17

민사

담당변호사 :

도지현 변호사

방명기 변호사

결과 :

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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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커피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회사의 대표로서, 가맹점을 운영하는 피고가 커피 등 의뢰인의 회사로부터 물품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자, 사업체 운영에 곤란을 겪던 중 피고로부터 물품대금을 받기 위해 법률사무소 로진을 찾아오셨습니다.

2. 변호사의 대응전략

법률사무소 로진 방명기 변호사, 최광희 변호사, 도지현 변호사는 수차례 경험을 통해 프랜차이즈 산업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의뢰인과 심층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전담팀은 의뢰인으로부터 필요한 증거를 제출받았고, 관련 법리를 통해 피고에게 제공된 물품대금 및 간판제작비를 청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3. 로진의 성과

소송이 제기된 상황에서 의뢰인은 피고의 매장으로 찾아가 공급한 물품의 일부를 수거해왔고, 재판부에서는 법률사무소 로진 전담팀의 청구내용에서 의뢰인이 수거한 부분이 공제된 물품대금 및 간판제작비 전액을 인정해주셨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청구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진은 사건별로 3인의 변호사가 협업을 통해 정밀한 사건을 진행하고 있으며,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